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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7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39,284원과 그 중 36,179,235원에 대하여 200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4. 12.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