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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누550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F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F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F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F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G이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F가 2013 사업연도에 G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이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F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F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G이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