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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1022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979,571원, 원고 B, C에게 각 22,986,3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D는 피고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다.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병원 내원 1) 망인은 2007. 5. 28. 피고병원에서 폐조직검사상 우상엽에 폐암 진단을 받고 2007. 6. 4. 우상엽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추적관찰을 위한 흉부 CT 검사에서 우하엽부분에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2009. 6. 22. 우하엽부분에 대한 쐐기절제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1. 7. 1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및 엑스레이, 복부-골반 CT,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간에 3mm 크기의 작은 저음영이 보였고, 2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3) 피고 D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이하 ‘피고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은 망인에 대하여 폐암의 전이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관찰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망인에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① 2011. 9. 20. 흉부 CT 및 흉부 엑스레이 ② 2012. 1. 17. 흉부 엑스레이 ③ 2012. 4. 23. 흉부 CT 및 흉부 엑스레이 ④ 2012. 7. 31. 흉부 엑스레이 ⑤ 2012. 10. 22. 흉부 CT 및 흉부 엑스레이 4)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 12. 1. 망인에 대하여 복부-골반 CT를 시행한 결과 ‘양쪽 간엽에 몇 개의 작은 저음영성 병변이 발견되고, 간 전이, 호산구 침윤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며,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의 검사 1) 망인은 2012. 12. 7. 및 같은 달 10.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뼈스캔 검사 및 PET-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의 요추 4번 전이, 간 전이, 복부대동맥 림프절 전이 의심 소견을 받았다. 2)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