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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단7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3.경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F 토지’) 및 동생인 망 G(1999. 2. 3. 사망)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그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H 토지’, 피고 C 3/7지분, 피고 D, E는 각 2/7지분씩 상속)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억 2,3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2,000만 원 - 2004. 7. 23.경 지급 중도금 4,000만 원 - 2004. 8. 23. 지급 잔금 6,300만 원 :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300만 원, 채무변제는 잔금정리시 함께하기로 한다.

H 토지는 상속 후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함. 잔금이전에 등기서류를 완비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 위 잔금 중 3,300만 원 - 2004. 10. 14. 지급 ● 나머지 잔금 중 1,000만 원 - F 토지에 설정된 개인근저당(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실제 피담보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2005. 12. 6.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지급에 갈음. ● 나머지 잔금 2,000만 원 - 잔금 지급시 농협대출금(F 토지에 설정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00만 원, 실제 피담보채무 2,000만 원)을 해결하기로

함. 나.

원고는 2004. 11.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F 토지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3.경까지 F 토지에 관한 위 농협채무 이자 800여만 원을 피고 B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오면서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이전등기를 미루었다. 라.

피고 B는 F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2010. 12. 15.경)된 이후인 2014. 4.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