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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49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경에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영세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