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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5나200555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동언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언개발’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서울 종로구 평동 226-1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22층 업무 및 판매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교남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공사는 ‘금호산업’이다

)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2) ① 해솔저축은행(‘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2012. 11. 26.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② 피고 푸른상호저축은행, ③ 피고 오에스비저축은행(‘푸른이상호저축은행’, ‘푸른이저축은행’, ‘오릭스저축은행’을 거쳐, 2013. 12. 23.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④ 피고 민국저축은행(2010. 8. 26. ‘민국상호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한 16개 은행 중 4개 은행이다.

3)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1) 해솔저축은행과 피고들을 포함한 16개 은행은 부국증권의 주선에 따라 대주단을 구성하고, 2008. 5. 7.경 동언개발에 합계 945억 원을 대출만기일 6개월 뒤로 정하여 공동대출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분배조항 및 아래에서 보는 1, 2, 3차 변경계약의 분배조항 등은 별지 3 기재와 같은데, 금융주관사 겸 자금관리자는 부국증권, 대리은행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