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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 지움 아파트 311 동 앞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짚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30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35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40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46 경 4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정황사진, 현장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제시되었던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기기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5. 5. 23:30부터 23:46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에 거부하였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음주 운전 하루 전날에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았고, 설령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