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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7나7463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8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 D 지상에는 등기된 목조 주택 49.5㎡와 등기되지 않은 위법건축물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95㎡가 있었다.

전주시는 2016. 10. 14. C(위 목조 주택의 소유자, 피고의 남편)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9,5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7,1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로서 철거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11,558,750원, 영업이익 감소분 3,247,76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4,806,514원(= 11,558,750원 3,247,7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57,11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법건축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