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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2고정2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5. 19:25경 부천시 원미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어르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밀치는 행위를 할 때 피해자 D(55세, 남)가 ‘왜 힘없는 사람에게 그러냐’며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이동네 조폭이냐’며 시비를 걸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E(68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