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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8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48,28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늘 등 농산물을 도, 소매하는 회사로서 2017. 1.부터 2017. 11.까지 피고 유한회사 B에 농산물 판매하였는데, 당시까지 77,285,5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11.경 피고 유한회사 B의 미수금이 77,285,550원이라는 것에 대해 원고의 거래장부에 자필로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3.부터 2019. 2.까지 위 미수금 중 2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고, 2019. 4.경 4,000,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미수금은 48,285,550원이다. 라.

한편, 피고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 C의 남편인 D이었으나, D이 뇌출혈 등으로 병환에 있어 2017. 11.경에는 D의 누나인 E가 대표이사이었고, 피고 C는 2018. 1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48,28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회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금액이 48,286,500원이라고 구술로 주장하였으나, 갑 2호증의 기재와 2020. 1.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미지급 금액은 48,285,55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유한회사 B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장부에 자필로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 C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