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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0 2014고정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75세)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뽕나무 가지가 잘려진 채 인접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이 놈의 새끼, 씹할 놈, 이 미친놈이 나이 처먹었으면 헛 처먹었지”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및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밭에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비닐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찢어버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