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75세)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뽕나무 가지가 잘려진 채 인접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이 놈의 새끼, 씹할 놈, 이 미친놈이 나이 처먹었으면 헛 처먹었지”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및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밭에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비닐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찢어버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