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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배터널 방면에서 지사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후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 E(4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문짝 및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2,0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4장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가상의 중앙선 부근을 지난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