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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0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6,475,827원 및 2018. 7.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