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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5.24 2016나107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7년경부터 피고의 처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왔는데, 2009년경 피고와 그 동안의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C에게 8억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일 2011. 10.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를 대리한 C과, 위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처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 매매완결일자 2011. 10. 31.로 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11. 25. 원고와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86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0.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라.

2012. 10. 8. 위 사건에 관한 조정기일(이하 ‘이 사건 조정기일’이라 한다)에는 피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C이 출석하고, 원고 및 C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E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아래 조정조항의 원고, 피고 등 표시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12. 15.까지 200,000,000원, 2013. 3. 15.까지 50,000,000원, 2013. 9. 30.까지 8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원고와 C이 제1항 기재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1. 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