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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가합33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2,672,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법원 2009차4410호로 피고 및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6.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34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74,2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C은 2010. 4. 20.부터 2014. 5. 13.까지 원고에게 353,521,880원을 변제했는데, 원고는 그중 294,846,564원은 2009. 12. 3.부터 2014. 5. 13.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에 우선하여 충당하였고, 나머지 58,675,316원(= 353,521,880원 - 294,846,564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2,672,184원(= 331,347,500원 - 58,675,316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