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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6가단143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4,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법인으로서 부산 반여농수물도매시장에 입주하여 농산물의 위탁판매, 이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농산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안법에 의하여 중도매인 영업허가를 받아 2013. 12. 6.경 원고와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위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무렵부터 2015. 11.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경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매수하는 거래행위를 해온 사실, 위 거래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16. 8. 18. 기준 50,144,0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농산물 대금 50,144,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피용자이던 C 경매사가 피고의 허락 없이 D 중도매인의 딸인 E로 하여금 피고가 사용하던 무선응찰기로2015. 1.경 실시된 수회의 경매에 참가하여 총 35,326,113원 상당의 농산물을 낙찰받게 하였으므로 위 35,326,113원은 피고의 거래행위에 따른 거래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2. 나.

의 ⑵항 기재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가 사용하던 무선응찰기를 E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