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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336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9,053,5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는 2018.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냉장고 등의 구매를 위해 2018. 2. 26.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이하 할부기간: 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월납입금: 25,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4%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다. 위 대출 원리금은 2018. 5. 20.부터 그 상환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미변제 대출원금은 99,053,543원이다. 라.

원고는 2019. 6. 1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대출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2019. 7. 1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대출원금 99,053,5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F은 2018. 9. 21.부터 2019. 2. 25.까지 각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인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 전부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