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C를 강변북로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