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수 재물 손괴에 따른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였고,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총 6회에 이르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을 전속력으로 후진하여 위 차량 뒤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야구 방망이를 손에 쥔 상태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는바 이는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미결 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인 사람과 싸우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