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82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54,835원 및 그중 34,601,831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