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3일을 사용하고, 사용일마다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8. 7. 18. 15:00경 아산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F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신(대월)원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