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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0 2020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위 E이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을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 행사를 통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