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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20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