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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4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태조낚시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연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2,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