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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303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 위조된 수표임을 알지 못하였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가계수표가 ‘위조수표’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J에게 수표할인요청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자백반성하는 점, ② 수표할인금이나 편취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것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 또한 공범인 C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