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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54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6.경부터 시흥시 F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구좌 21개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원고 A은 2구좌, 원고 B, C는 1구좌에 1/2씩 가입한 계원이었는데, 피고 D은 2017. 7.경 같은 날 계금수령자로 낙찰받은 계원인 원고 B, C게 각 1,500만 원씩 합계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8. 2.경 같은 날 계금수령자로 낙찰받은 계원인 원고 A에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6. 12. 16.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원고 A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여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은 금원 미지급으로 배임 및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바, 따라서 원고들에게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1.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음식점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자신의 제부인 피고 E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은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423조, 제424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