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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4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22: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양쪽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러뜨린 와이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