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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6세)는 경남 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E와 혼인하였다가 2014. 7. 17. 이혼하였는데, 이혼한 이후에도 E, E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살면서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6. 09:3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위 E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H”, “I”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장을 그곳 방파제 앞에 펼쳐놓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E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수막을 펼쳐두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위 현수막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보낸 위 현수막 사진을 확인하고, 2019. 7. 16.경 경남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를 찾아가 위와 같이 현수막을 펼쳐놓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내용에 관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E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 21:4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D’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전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왜 고소를 하느냐. 나는 끝까지 갈거다.

앞으로 장사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