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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47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 A는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60]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6층에 있는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G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A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전산부장으로 G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홍보 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목적대로 알칼리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G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그 차액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