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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6]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변호사 선임료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의 사기 형사고 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주면 D 변호사를 선임하여 F의 형사고 소 사건을 변호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중 500만원만 D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500만원을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5. 1. 28. 500만원을, 2015. 7. 10. 51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500만원을 D 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1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공 보수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착수금 이외에 성공 보수를 미리 예납해 주어야 변호사가 성의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 성공 보수 3,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위 금원을 성공 보수 명목으로 D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공 보수 명목으로 2015. 7.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