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