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29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건물 C 호를 임차한 후, 2020. 5. 10. 경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임대차기간 2020. 5. 9.부터 2020. 7. 5.까지, 월 차임 455,000원으로 하여 위 C 호를 전차하고, 같은 날 차임 455,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았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09:1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B 건물 C 호에 이르러, 2020. 6. 10. 경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 호의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직원이 위 C 호의 문을 열자 위 C 호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오후 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지인인 F 및 G에게 ‘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가서, 가져갈 물건들이 있는지 보러 가자’ 고 제안하고, F 및 G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F 및 G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및 G은 2020. 6. 11. 19:06 경 제주시 B 건물 C 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변경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피고인, F 및 G은 해제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F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개, 시가 미상의 낚싯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향수병 1개를 들고, G은 준비하여 간 가방에 충전기, 향수병을 넣고, F는 낚시대를 손에 든 상태로, 함께 위 물건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