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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단3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8.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남자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35,000원 또는 5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