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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4가합66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경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 수주와 관련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수주하여 오면 공사 완료 후 원고에게 발주 회사와의 공사 계약금액에서 피고 회사의 집행금액(노무비 자재비)과 간접비용 및 원고에게 지원한 영업활동비를 공제한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2013. 8. 2. 피고 C, 소외 D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하여 수주한 공사 건에 대하여 모든 금전적인 관계를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제1호증)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익금의 액수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이익금을 착오하여 이를 체결한 것이므로 보충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이익금 합계액인 1,162,009,472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인 289,974,207원(= 기지급 금액 283,287,907원 손실금 공제액 6,686,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72,035,265원(= 1,162,009,472원 - 289,974,207원) 중 일부 청구로써 869,257,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수주 시기 공사현장명 이익금(원) 1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