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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6 2018가단11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B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지체한 기간 동안 월 2,200,978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과 이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의 해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일까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