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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나201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쉘터 제품(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2015. 3. 17. 이 사건 원고 제품에 관하여 ‘D’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쉘터 제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의 도면 또는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③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