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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85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건축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기망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설계비 전부를 건축주 N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