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0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7. 6. 21:06경부터 21:37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4동 274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던 D가 타고 온 E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나. 2014.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아산시 F 소재 피고인의 큰아버지 집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 2014. 11. 10. 17:30경 위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D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75g, 약 0.57g이 각각 들어 있는 투명 비닐 봉투(가로 4cm, 세로 5cm) 2개와 1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라. 2014. 11. 10. 18:20경 위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KTX 열차 17호칸 남자화장실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