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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정60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이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노조원인 F, G, H, I, J 등과 함께 2014. 5. 16. 12:1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70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서비스센터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자 위 회사에 교섭신청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K이 위 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교섭요청신청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 F 등을 비롯한 노조원 수십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삼성의 개로 살면 돈 좆나 많이 주겠지”, “야이 씨발놈들아 삼성의 개로 살지 말고 문 열어라”, “요 개가 K이고, 개새끼 또 여기 있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위 F 등을 비롯한 노조원 수십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든 이 사태는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다. 삼성의 개로 사는 이런 사람 때문인기라,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다. 삼성을 비호하고 삼성의 개로 사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기라,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지사장 집 지키는 개 오줌 마렵단다. 바꿔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 등을 비롯한 노조원 수십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감금의 ‘감’자만 이야기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개같은 놈이 있어, K이라고 쓰레기다, 쓰레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