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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이전에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D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D, E” 이라고 속여 진료를 받아 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10,420원을 교부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보험 급여를 받고 병의원, 약국 등으로 하여금 합계 2,867,10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내지 65번의 부정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점),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66 내지 199번의 부정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은 궁극적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