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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1:5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 한남동) ' 순 천향 대학교 서울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C( 여, 37세 )에게 “ 너는 왜 이렇게 운전을 쩔쩔 매냐

” 는 취지로 반말하여 이를 들은 위 C의 동료인 피해자 D(39 세) 가 피고인에게 누구 시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넌 누구냐

”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