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기 재 피해 품을 ‘ 휴대 폰 15대 ’에서 ‘ 휴대 폰 9대’ 로, 피해액을 ‘1,500 만 원 ’에서 ‘8,025,500 원 ’으로,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기 재 피해 품을 ‘ 휴대 폰 15대 ’에서 ‘ 휴대 폰 10대’ 로, 피해액을 ‘1,500 만 원 ’에서 ‘9,209,0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특수 절도죄의 피해액을 ‘ 합계 42,018,000원 ’에서 ‘ 합계 29,252,500원 ’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기 재 피해 품을 ‘ 휴대 폰 15대 ’에서 ‘ 휴대 폰 9대’ 로, 피해액을 ‘1,500 만 원 ’에서 ‘8,025,500 원 ’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기 재 피해 품을 ‘ 휴대 폰 15대 ’에서 ‘ 휴대 폰 10대’ 로, 피해액을 ‘1,500 만 원 ’에서 ‘9,209,000 원 ’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액 합계를 ‘42,018,000 원 ’에서 ‘29,252,5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