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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기자로서, 2014. 5. 말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사장 E로부터 위 조선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부탁받고, 같은 해

6. 4.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폐기물운반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작업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2014. 6. 4. 받게 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며, 부채는 많은 반면 자산은 없어 피해자 F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전남 영광군 C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5.경 위 D에서 50루베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ㆍ운반하게 하고도 그 대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작업비 240만 원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십여 차례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240만 원으로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