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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9.06 2014가합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0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575,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설치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시간당 0.4ton의 제분 생산이 가능한 밀 제분압맥 가공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이를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20-1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은 2012. 9. 4. 피고가 납품설치할 밀 제분압맥 가공기계 설비의 제분 생산량이 시간당 1.5ton으로, 계약금액이 730,5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납품설치기한이 2012. 12. 31.까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밀 제분압맥 가공기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피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 업무를 LST에 하도급하여 완료하였다), 2013. 1. 31.경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주 구조체는 정선설비, 가수설비, 제분설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정선설비는 밀 이외의 불순물을 정선기에 의해 분리제거하고, 밀 입자를 세정연마하며, 밀에 가수(加水)가온(加溫)하여 조질(調質)하고 밀을 배합하는 등의 정선공정을 수행하고, 가수설비는 밀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 밀의 자체 수분은 약 12% 내지 13% 정도인데, 원맥이 수분 15% 내지 17%로 저장되지 않으면 밀 껍질이 부드럽게 되지 못하여 분쇄 과정에서 밀 껍질이 깨져 파편이 되어 섞이게 될 수 있으므로(밀 껍질이 깨져 파편이 되어 섞이게 되면 밀가루에 회분양이 높아져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밀에 약 3% 가량 추가로 수분을 공급한 후 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는 가수공정을 수행하며, 제분설비는 정선공정 및 가수공정을 거친 원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