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80 | 지방 | 1999-08-25
1999-0480 (1999.08.25)
취득
취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8년이 지나 취득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임
지방세법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처분청이 1999.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8,188,000원, 농어촌특별세 5,333,900원, 합계 63,521,9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5.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작업하지 않았음.번지외 2필지 임야 등 38,5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당해지목을 변경,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58,188,000원, 농어촌특별세 5,333,900원, 합계 63,521,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먼저, 청구인은 1989.10.28.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12.5. 잔금을 지급,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1999.2.13. 이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서해안 고속도로 ㅇㅇ IC와의 진입로 교차 및 도로점용 허가문제로 공사기간이 1년 3개월이상 지연되었으며, 이후 ㅇㅇ전자와의 대형플랜트 공사계약이 파기되고, 기아그룹의 연대부도로 최악의 자금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건 취득세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제4목(1993.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이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에서 이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10.28.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임야인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12.5. 잔금을 지급,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94.12.30에 경료하였고, 취득세는 1995.1.2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9.2.11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추가고지한 사실을 제출한 관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1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이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인 1990.12.5.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신고납부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1991.1.6.부터 5년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8년 1개월이 지난 1999.2.11.에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처분청과 이의신청 결정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않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등기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제척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86.12.9 86누322 판결, 대법원 92.10.13 선고, 91누 10987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