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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6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올 당시에는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언행과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회에 가깝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