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의 이모부로, 직장 문제로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7. 저녁부터 함께 저녁을 먹고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에 시달려 맥주에 수면제를 타 먹곤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맥주를 마시고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02:00 경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공소장에 기개된 일자는 오기로 보여서( 수사기록 제 6, 7, 11 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112 신고 접수 표,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 제가 당시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하의와 속옷도 안 입고 있었다.
놀라 서 피고인에게 “ 미쳤냐,
집에서 나가라 ”라고 소리치니, 피고인이 나갔다.
제가 눈을 떴을 때 하의가 다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여닫이 문 쪽에 서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고인이 나가려고 했던 거 같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6, 17 쪽), ②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