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0:4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공중전화에서, 위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세종 시 근처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현장 인부 30여명 정도가 가서 회식을 할 테니 준비해 달라,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F 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찾아갈 것이다, 사실 지금 F을 만나러 E에 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둑이 무너져 늦을 것 같다.

F에게 늦는다고

전해 주고, 잘해 달라 ”라고 말하고, 잠시 후 위 식당에 들어와 마치 위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근처 신탄진에 살고 있는 장인의 팔순잔치에 좀 다녀와야 겠는 데, 차비가 없으니 택시비로 30만 원만 빌려주면 이따 돌아와서 음식 값을 계산을 할 때 함께 갚겠다.

” 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도 아니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도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동일을 하는 자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