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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6가합43387

설계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응찰하였는데, 2005. 12. 3.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6. 1. 19.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각 의미한다). 건축물의 설계(가)계약서

1. 설계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아파트

2. 대지위치: 부산 부산진구 H 일원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101,000㎡ (30,522평)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3) 층수: 지하 2층 지상 25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라멘조 5) 연면적의 합계: 350,255㎡ (101,951평

4. 계약금액: 2,330,920,000원(건축 시뮬레이션 포함) * 건축물 평당 22,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 총 설계비는 사용검사필 후 면적으로 정산 처리함.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고 한다)로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각종 심의서류(건축, 구조, 경관 등) 작성 및 인허가 업무 일체 ② 인허가용 조감도 ③ 사업계획인가 업무 일체 포함 ④ 토목(굴토설계) 관련 및 도서작성 포함 ⑤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설계 등 제반 설계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⑥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업무는 제외함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