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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6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E에게 금전 차용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법규위반으로 인해 압류처분이 수차례 이루어지던 가운데 위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차량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회수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